의무교육 후 동별 50명 내외 구성··· 하반기부터 활동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1999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단순 참여ㆍ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우리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취지를 담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20년 만에 진화하는 것이다.
시는 2017년 4개 자치구(성동ㆍ성북ㆍ도봉ㆍ금천) 26개동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총 17개 자치구 91개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424개 전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은 종로ㆍ동대문ㆍ노원ㆍ은평구 등 13개 자치구 65개동으로 각 구별로 5개동씩 선정됐다.
상반기 중으로 시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도 기존처럼 동지역 회의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이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안을 마련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동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가 낸 주민세가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전국 49개 읍ㆍ면ㆍ동)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내 삶과 관련된 생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준비한 주민자치학교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주민들 중 공개추첨(위원선정위원회 주관)을 거쳐 동별로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각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를 담은 시행세칙을 스스로 정한 뒤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구와 동에 민간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명, 동 자치지원관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시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 1인(주민자치위원 중 선정)의 활동비를 50%까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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