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ㆍ저소득층 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라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죽음을 맞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고독사 이전에 고독한 삶이 없도록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사회관계망 회복과 공공서비스 지원, 죽음 이후의 존엄한 장례까지 아우르는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시는 20일 3대 분야 8개 과제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2017년 3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ㆍ지원) 결과를 토대로 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 수립했다고 밝혔다.
3대 분야는 ▲사회적관계 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ㆍ지원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올해 18억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주민이 혼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을 만들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 지역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이 주축이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ㆍ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연 1회)를 실시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게획이다.
26개 지역은 1인 가구, 고시원, 다가구주택, 기초수급가구가 많은 지역 가운데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지역ㆍ특성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워크숍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동 특화사업비 등으로 각 지역별로 연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웃살피미’는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반지하,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 가구특성에 맞는 방문ㆍ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고립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 가구에게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원)에서 최대 3회(9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찾동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실시 후 필요시 사례관리로 연계해준다.
또한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돼 일자리, 상담, 교육을 종합 지원한다.
사회적응, 관계형성,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 특화과정(1개반ㆍ60명)을 신설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마을택배, 운전 같은 보람일자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영장례서비스는 사회적 추모의 시간을 갖는 장례식을 공공이 보장해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22일 제정ㆍ공포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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