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에 수사기록 넘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직무배제 조치됐다.
법무부는 1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건의에 따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 모 검사(36)를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전 직속상관인 김 모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피의자의 구치소 접견록 등의 수사 기록을 대량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 제보자에게 유출했던 진술조서 등 자료가 나오자 이를 파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춘천지검 최 모 검사(46)도 마찬가지로 동일기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지난달 서울고검에 설치된 ‘최인호 특별수사팀’은 추 검사와 최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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