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관리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21곳, 공동육아방 9곳, 노인복지시설 5곳 등이다. 민간시설은 추후 신청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측정 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설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과 실내공기관리 요령을 별도로 알려줘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어린이용 황사마스크를 보급해 대기오염경보 발생시 아동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손씻기 등의 미세먼지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교육하는 한편 몸속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먹거리 등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등의 대기오염 경보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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