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까지 피해사건 접수
피해자 심리치료 · 무료법률등 지원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8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피해사건을 접수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요청한다.
여가부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라며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전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등기우편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 대상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여가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한 카페에서 ‘제1차 #Me too,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는 이제 사회 전 분야의 미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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