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 기본권 보장"
[수원=임종인 기자]고등학교를 제외한 경기도 내 초·중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이 이달부터 금지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각 초·중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신체적 발달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동부 숙소를 폐지한다'라고 안내해온 바 있다.
대부분 학교는 이같은 도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금지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사립 중학교 1곳이 "학부모들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며 동참이 당장은 어렵다고 밝힌 상황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운동부 기숙사 운영이 학교장 권한인만큼 해당 학교를 상대로 기숙사 운영 중단을 설득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지역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기숙사 운영 금지 지침을 내리고 설득에 나선 건 기본권 침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다.
이처럼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들이 아침저녁으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 문제, 과도한 훈련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숙사 운영 금지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육성하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침에 동의한 각 초·중학교는 폐지한 운동부 숙소를 학생 휴게실로 활용하는 등 추후 관리 계획을 오는 5월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고등학교는 체육특기자 입시 등을 고려해 기숙사 운영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고등학교는 59곳이다.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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