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檢총장 지휘땐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만 지휘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이 나왔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등 최근 검찰권 행사 과정에 정치권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아울러 각급 검찰청을 이끄는 고검장·지검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만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검찰개혁위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투명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혁위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일선 검찰청과 접촉하지 않고 대검을 통해 관련 수사보고를 받고 있다"며 "현재의 보고 실무가 기존의 제도와 맞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해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위는 검찰 수사에 외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검찰 공무원이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검찰 외부의 인사 또는 수사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검찰 내 인사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사실마다 관리대장을 마련해 접촉 사실과 그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 관리대장은 수사 또는 징계절차 등 필요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 중"이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방안을 추가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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