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 사전점검 의무화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내부협업으로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기획하기 전 주요 사항을 점검하도록 ‘협업리스트’를 도입했다.
시가 만든 ‘오류를 깨는 13가지 협업리스트’는 조직내부 협업으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부협업 항목’ 9개와 시민·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치 항목’ 4개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시에 따르면 모든 부서는 5일부터 정책 수립 전 계획서를 만들 때 반드시 협업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항목 검토 여부를 점검해 정책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내부 협업’ 항목은 ▲법·조례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언론 보도·홍보계획 수립 ▲선거법 ▲안전분야 ▲관련 부서 ▲지속성 ▲의회 협력 ▲공공기관 협력 등 9개다.
법·조례 준수 여부, 선거법 위반,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시의회 관련 위원회와 협의 여부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
‘민·관 협치’ 항목은 ▲시민·전문가 참여 ▲성 인지 ▲인권보장 ▲공공갈등 등 4개다.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성차별·인권침해·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성인지(性認知)’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제도의 작동과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협업 리스트 도입으로 정책결정자는 결재단계에서 내·외부 협업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기획부서는 행정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미리 평가할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협업 리스트를 기획한 강건구 시 정책기획과장은 “협업리스트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 전문가, 공직자들이 협업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협업리스트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 정책기획과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협치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각 부서의 협치 수준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협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협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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