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확정순 ▲가구원 수가 많은 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지원한다.
경보수의 경우 최대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까지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등의 맞춤형 지원도 한다.
구의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규모는 약 56가구, 2억79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17년 63가구의 자가주택에 대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주방 및 욕실개량 ▲난방공사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주택 개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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