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압선 정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근로자 장 모씨(당시 53세)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유족과 노조는 장씨가 26년간 고압선 정비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 간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보면서도 간접적인 연관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