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강도높은 체납 처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세외수입 체납액 77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액 64억원보다 20.7% 초과한 13억원을 더 징수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또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추심해 13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구는 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공사·용역·물품의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세외수입 체납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에서 착안해 세외수입 체납법인에 대한 조달청 계약자료를 조사해 대금채권 1억1000만원을 압류, 전액 징수하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부동산·예금·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정헌 구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과태료·과징금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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