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사무처 '은행 지분참여' 규정 뒤늦게 결론....공정성 논란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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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사무처 총괄과장 석연치않은 교체 인사 오늘 입찰마감… 잡음 계속일듯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컨소시엄 형태의 복권사업자에 은행이 줄곧 지분을 가지고 자금대행 역할로 참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자금대행업자는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복권위사무처 계시판)을 뒤늦게 정하면서 중간에 룰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불만을 참여업체가 제기하고 있어서다.

​또한 이번 사업을 끝까지 책임저야 할 총괄과장을 법사예산과장으로 인사조치 시킴으로서 더욱 의혹을 증폭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인 나눔로또와 인터파크 컨소시엄, 제주반도체 컨소시엄, 한유그룹 컨소시엄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재부는 당초 △사업운영업자 △시스템운영업자 △자금대행업자 등 컨소시엄 구성 주주가 최소 1% 이상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자금대행 역할과 당첨금 지급을 맞았던 은행을 ‘자금대행업자는 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로 하고, 은행은 협약이나 제휴 형태로 참여 가능한지’ 기재부에 문의했고 기재부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에 지분 참여를 강제하면 아예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은행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은행의 지분 참여 관련 문의가 문의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2일보다 훨씬 늦은 이달 13일 들어왔는데 기재부가 마감일이 지난 문의에 답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제안서의 118쪽이 2장으로 작성되어 컨소시엄 관계자의 혼선을 야기한것도 사무처의 큰 실수이다. 118쪽의 7번 지분참여 필수자의 조건을 붉은색으로 지우고 같은 118쪽을 끼워 넣은 점도 사무처의 미숙함을 들어내고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원가 산정부문도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당첨금 지급용 단말기는 바코드리더기 1200대(예비용 포함)를 신규 구매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급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너무 설치 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4년전 3기 로또의 입찰제안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사무처의 안이함을 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사업자 나눔로또는 기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계열사 동양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편법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컨소시엄 지분 5% 이상 주주의 최대주주는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정했다.

이에 나눔로또는 20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최대주주를 동양으로 바꿔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동양의 최대주주도 유진기업이다. 나눔로또가 기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계열사 동양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기재부는 컨소시엄 지분 5% 이상 주주의 최대주주는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정한 바 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3기 복권사업자인 ‘나눔로또’(최대주주 유진기업)와의 계약이 오는 12월 끝남에 따라 4기(2018년 12월~2023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27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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