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인식표에는 각각의 고유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129)와 경찰청(182)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인식표를 부착한 노인이 길을 잃고 배회할 때 발견자가 이를 보고 전화해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연락을 받은 기관에서는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가족을 찾아 인계한다.
인식표 발급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배회가능성이 있는 60세 이상의 구 노인이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구보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인지검사를 받게 되며 3주가량 지나면 인식표를 수령할 수 있다.
인식표는 대상자가 자주 입는 옷·신발 등에 다리미 열로 붙여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부착한 상태로 세탁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 만일 훼손되면 재발급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배회노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안전장치인 만큼 연중 신청해 받을 수 있으나 오는 3월10일까지 집중 모집해 최대한 보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또는 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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