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깨끗한 거리 만든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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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 65세 미만 관내 주민 대상 단속원 12명 선발
-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70세 이상 어르신 22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이달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총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모집해 12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단속원들은 구청 단속반이 활동하기 어려운 주말·공휴일·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는 벽보·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초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22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20원, 명함형 청소년 유해전단은 5원이다. 증빙사진과 함께 수거물품을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매월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데, 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어 좋다”며 “구청이 단속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한 정비 효과가 높아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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