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편법 개발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편익시설의 설치 없이 개발, 분양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다세대·연립주택·다가구 주택은 30가구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이다. 이 경우 주민공동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자 건축주는 편법으로 타인 명의로 분할한 후 1필지에 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건축해 분양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지역내 약 3000가구 정도의 다세대·연립주택이 현재 분양됐으며 각 동 간의 거리 협소, 주차면적 부족, 어린이 놀이터나 주민쉼터 같은 주민공동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은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는 건축 목적에 적합한 개발행위허가는 신속처리하되 편법을 통한 용도변경이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인 건축과, 도시과, 민원봉사과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분할 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수탁자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런 사례들도 철저히 조사해 난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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