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가동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관악구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구청내에 설치,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상담할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기 힘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부동산 분쟁조정센터'에서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무료로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상담관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사항, 그밖에 부동산 전반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구청 본관 1층(지적과)에 위치한 조정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운영하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분쟁조정센터 상담예약 코너에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내 공인중개업소와 연계, 기준액(전세 75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무료로 중개하고 있다.
무료중개 대상 주민에게는 무료 법률 홈닥터 서비스,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으로 법률상담과 함께 이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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