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오는 3월1일부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나 가로수·가로등·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단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은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000원, A4 이하 벽보 100장당 3000원, 전단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보상금은 만 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가구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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