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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구는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정비반을 편성, 관내 주요도로변, 중심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상습불법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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