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기준 덕양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60여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의 상습체납을 방지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우선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납부 대상자일 경우에는 사전 통지기간 동안 자진 납부 시 20% 경감하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영현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함은 물론 납세자들의 체납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소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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