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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급식소는 성인대상 한 끼의 나트륨 함량이 1,300㎎ 이하로 제한되며 조리장이 청결해야 하고 급식 메뉴의 주기적인 염도 분석과 기록관리가 가능한 영양사 조리사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참여 의지가 강해야 한다.
100인 이상 단체급식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참여 사업장은 1개월 이상 사전운영 이후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삼삼급식소로 지정을 받는다.
지정된 급식소는 자율 염도관리 및 나트륨 저감교육 등 나트륨 감량 개선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삼삼급식소’로 선정되면 급식소의 근로자도 자연스레 건강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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