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화 확산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촉진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지원 등이다. 사업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에 소재하면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며,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단체 홍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전시성 행사 성격의 사업,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 친목 관련 사업, 국가나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명기된 첨부서류와 함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3월 '중구 양성평등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족 인형연극단, 여성어르신 사랑의 손뜨개 교실, 경력단절여성 교육 프로그램 등 6개 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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