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구 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인 만큼 기간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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