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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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가 13일~오는 3월15일 표준지 695필지에 대한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구 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인 만큼 기간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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