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불편사항 청취
관광종사자 서비스 개선교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인 오는 3월까지를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나섰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광 유관기관(코엑스종합안내센터) 및 각종 단체들(서울시관광협회 등)과 연계해 실시되는 것으로,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 캠페인, 관광 접점 종사자 대상 서비스 개선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 올림픽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관광정보센터에 관광불편처리센터를 운영해 관광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관광객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등 원스톱 관광 안내 및 불편접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점검대상은 ▲관광숙박업 및 여행업 ▲쇼핑시설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택시·콜밴 ▲의료시설 등으로, 현장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가격표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불법시술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코엑스일대(마이스관광특구), 강남역, 가로수길, 청담ㆍ압구정 한류스타거리 등 지역내 대표 관광지를 4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색에 맞게 맞춤형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광수 구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합동단속과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한국관광의 품격 제고는 물론, 강남을 방문하는 전세계 스포츠인과 관광객들에게 Nice Korea 이미지를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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