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꼭 바꾸세요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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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면 변경…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에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는 전면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체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기존에 쓰던 표지를 반납한 뒤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한 뒤 새 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과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해 교체 및 계도기간을 거쳤고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우선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란 명칭을 붙여 원형으로 변화됐다. 여기에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에 맞춰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세분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사각형의 '주차불가'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됐다.

주차표지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자동차등표지 교체는 권고사항이다.

현재 지역내 1900여대 장애인차량 중 의무교체대상인 주차표지 차량은 1320대로 교체율은 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나머지 35%는 종전 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라며 반드시 새 주차표지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무단주차, 주차방해 등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으로 18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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