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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부천시 관용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 (사진제공=부천시청) |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 등재된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로 승용차 190대와 초소형자동차 20대 등 총 210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206만원부터 차등 지급된다. 초소형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법인·기업체·단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비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8억3600만원에서 올해 3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자세한 사항은 12일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는 시 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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