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이·미용업소도 '간판 사전신고제' 적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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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3월1일부터 간판(고정광고물) 사전신고제를 식품위생업소에 이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2017년 7월부터 공원녹지과와 위생과가 협업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간판 사전신고제(민원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간판을 먼저 신고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처리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2017년 8~10월 협업민원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에 비해 188건이 증가하는 등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국이용사회계양구지회 등 관련 협회를 방문해 소속 회원이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구민 홍보를 통해 간판 사전신고제를 혼란없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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