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7년 7월부터 공원녹지과와 위생과가 협업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간판 사전신고제(민원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간판을 먼저 신고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처리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2017년 8~10월 협업민원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에 비해 188건이 증가하는 등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국이용사회계양구지회 등 관련 협회를 방문해 소속 회원이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구민 홍보를 통해 간판 사전신고제를 혼란없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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