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애 등 최대 140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전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자전거보험 계약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오는 2019년 1월31일까지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4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14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진단 4주 이상~8주 이상· 20만~60만원 차등 지급) 등이다.
이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15일부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와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폐자전거에 대해 이동안내 계고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를 시행했으며, 20일간 공고기간이 지나면 매각·기증,·공공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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