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교통이 편리해 이동 인구가 많은 부평지역 주요 도로에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데 따라 시행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구는 부평지역에서는 매주 주말·공휴일에 2인1조 3팀으로 6명이 인당 하루 60장 이상 불법 현수막 정비를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이어간다.
한편 구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구민에게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수거보상제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대형 현수막(4.5㎡), 1000원(면당) ▲소형 현수막(4.5㎡), 300원(면당) ▲족자·깃발형 현수막, 300원(면당)을 보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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