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오는 3월2일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주점·부동산 등의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인 구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야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해당하는 영업 인허가는 신축 건축허가나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및 유흥주점,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대부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게임 및 관광편의시설업 등이다.
그동안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사전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 4만479건 가운데 9068건(22.4%)만 사전허가절차를 밟는 등의 이행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구는 2016~2017년 2년간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다수의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는 조만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오는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절차방법 등을 잘 모르거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진 업주 등이다. 상담받은 업주들에겐 특정기간 행정처분 보류 등의 제도적 배려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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