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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 이달부터 실시 |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9년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1,080여명이 감소한 3만5,1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대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변경․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해 접수할 수도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모든 수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다,
또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와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 분류하며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병역판정전담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병역판정전담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올해는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에 대한 발급비용을 국고지원으로 확대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자나 정신과 치료 이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관련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이행의 시작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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