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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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 등 긴급지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함은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위기에 처한 3460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총 25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시 거주자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기되거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구이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384만원이하), 일반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로, 이러한 지원기준과 위기사유가 충족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해산·장제·연료·전기요금지원 등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17만원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 최대 2회, 주거비는 64만3000원이며,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초·중·고 학생 수업료 등 교육비 및 동절기(10월 ~ 3월) 중 월 9만6000원의 연료비, 요금 연체로 단전된 가구의 5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군·구청에 방문해 지원 신청하면 되며, 위기사유와 지원기준이 충족되는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지원해 시민의 행복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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