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상조사 본격 돌입
"인사 불이익도 재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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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당 여성-엄마민중당 당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직의 공식 사과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 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일부 언론을 통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실명이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서 검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이같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전날 오후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는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사 불이익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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