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구 요금 감면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연천군이 2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전년대비 5%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용료 인상은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정책에 따른 것으로, 올해 단계별 현실화율 16.5%를 달성하기 위해 2월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38원(5%)을 인상한다.
이는 일반가정 월평균 사용량을 20㎥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52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월 400원 정도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군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대상 가정에 가구당 10㎥까지 감면해 요금을 부과한다.
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처리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으로 경영적자가 심화해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양해바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화된 하수관거 정비·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더불어 안정적 하수 처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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