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및 재정 지원사업 등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인·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정책방향 ▲인·지정제도 ▲일자리창출사업 주요 개정사항 ▲사업개발비 주요 개정사항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시민 및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가며, 참여신청은 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방향을 제공하고 기존 사회적기업에는 사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교육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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