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이뤄지며, 이를 통해 최종주택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조사항목은 구조·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해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다.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기반으로 오는 2월6일까지 주택가격 산정이 이뤄지며 3월12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3월15일~4월3일이며, 4월30일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30일~5월29일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해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해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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