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상 단지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이 5년 경과한 2013년 1월1일 이전에 승인받은 곳이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2월2일까지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 또는 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이 끝나면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가구수, 노후도,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한 분야별 자문단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사업비는 단지당 총 예산의 5%범위에서 1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에 따라 총사업비의 30~5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가능한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2개 분야로 총 21개 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에는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및 폐쇄회로(CC)TV 설치·유지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북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이 있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등 11개 사업이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공유시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의 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우선 지원하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단지규모와 노후도·지원횟수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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