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는 일반지역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과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2·5동 등의 특정지역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 시행 후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약한 지반은 말뚝기초 또는 지반개량 등의 지반보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지질조사를 시행해 연약한 토질은 적절한 지반보강 후 건축물을 짓게 되면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건축물은 물론 인근 건축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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