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는 일반지역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과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2·5동 등의 특정지역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 시행 후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약한 지반은 말뚝기초 또는 지반개량 등의 지반보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지질조사를 시행해 연약한 토질은 적절한 지반보강 후 건축물을 짓게 되면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건축물은 물론 인근 건축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