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3만2000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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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가 오는 2월9일까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만2201필지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ㆍ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오는 3월16일까지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4월13일~5월2일) 및 이의신청(5월31일~7월2일)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구 담당평가사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과 산정지가에 대한 책정 이유 등을 일대일로 자세히 설명하여 구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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