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23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가입대상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등 시설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 화재보험과 다른 것은 화재보험이 자기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데 반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것이다.
신체피해는 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무과실 사고까지 보상한다. 연간보험료는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시설종류와 규모,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오는 8월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당초 2017년 12월31일에서 오는 8월31일로 유예한 것으로, 8월 이후에는 신규 및 기존시설 구분 없이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는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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