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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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은 올해 나눔햇빛발전소가 8호기까지 증가, 연간 발전수익금이 약 4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개정안은 기후변화기금 재원 조성항목에 나눔햇빛발전소 발전수익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사업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다.
특히 기후변화기금 조성, 용도, 운용계획과 결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 운영을 위한 절차적 근거도 마련해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나눔햇빛발전소 수익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나눔 복지증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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