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준비한다" 퍼뜨렸다
1978년 징역형 선고받아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가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망인 민 모씨에 대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민씨는 1975년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들에게 “정부가 서울의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뒤 대공포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민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1978년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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