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올해도 무료법률상담 이어간다!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9 1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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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상담 진행
민사·형사·가사등 관련 법률문제 자문
2017년 총 666명 상담··· 구민 만족도↑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중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홍보에 나섰다.

19일 구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7년 2월부터 법률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다.

세부적으로 2017년 구청과 동주민센터 법률상담 인원은 총 66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담률은 ▲민사사건(임대자·경매·채권재무 등) 72.3% ▲가사 사건(이혼·상속 등) 15.6% ▲형사 4.8% ▲행정 3.7% ▲기타 3.3%로 나타났다.

현재 구는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내 18개동 주민센터에서도 마을변호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은 상담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당초 월 2회로 운영되다가, 최근 월 4회로 확대돼 운영 중에 있다.

변호사 4명과 법무사 1명으로 구성된 법률상담관들은 생활법률에 대한 해석과 권리구제 절차 등의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상담 외에도 기타 건축·노무·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 상담실로 연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일일 상담 인원은 최대 4명이다.

지역내 주민뿐 아니라 기업인이나 직장인 등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누구나 구청 재정관리과로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단 마을변호사 상담은 주민센터별 일정이 상이하니 방문할 주민센터로 일정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구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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