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특위에는 '국공립어린이집(민간매입)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및 포천시 보육조례 제17조(설치)에 근거해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매입의 방법으로 추가 확충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과 영유아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됐다.
아울러 소흘읍 지역은 인구 5만여명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곳뿐으로 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만 3~5세 유아에 대한 공보육기관은 유치원 포함 3곳(보육 아동 200여명)이 운영 중이나 만 0~2세 영아에 대한 공보육시설이 없어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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