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6만8943명 제공, 생계급여 135만6000원 지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 한해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노인ㆍ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확대, 강화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묶어서 4일 소개해다.
오는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으로 전환, 25개 자치구 424개 동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일부 동에서만 ‘찾동’을 실시했던 4개구(중구ㆍ중랑ㆍ서초ㆍ송파)가 올해부터 전동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동으로 시작한 ‘찾동’은 24개 자치구 전동으로 확대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40%→43%(4인 기준 178만6000원→194만3000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1% 완화(651만4000원→736만6000원) 등이다.
시민이 직접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돌보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나눔이웃 사업’도 지난 2017년 197개동에서 올해 218개동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올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되는데 정부가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1.16% 인상(2017년 446만7000원→올해 451만9000원)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 30%)도 작년 134만 원에서 올해 135만5000원으로 1.16%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노인 일자리는 지난 2017년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확대돼 일자리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을 돕는다.
노인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내에 ‘치매전담실’ 설치를 지원하기도 한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당 침실면적 등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을 말한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곳(10곳 증개축ㆍ4곳 개보수)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5곳(노원ㆍ은평ㆍ동작ㆍ마포ㆍ성동)에서 오는 3월 5곳(관악ㆍ강동ㆍ도봉ㆍ종로ㆍ성북)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시는 8월 5곳 추가 설치를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게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우리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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