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 확보 위한 법률 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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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구의회 정문앞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읽고 있다.(사진제공=양천구의회) | ||
이날 구의원 18명 전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고, 지방의회는 그 역할을 시작한 지 26년이 경과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으로 온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결의문을 통해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결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으로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입법·조직·재정·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논의에 지방의원의 참여 등을 요구했다.
전희수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오는 27일부터 개최되는 제258회 정례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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