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처리 사항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각 동별 통장과 공무원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4분기 조사 대상자를 방문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과 통장이 세대 방문 시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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