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개선·소외 이웃 기부 등 방안 다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최근 지적재조사업지구로 지정된 신사동 제3차지구 237-400 일원에 대해 경계확정과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는 토지의 경계 불일치 및 경계분쟁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최근 구는 토지의 가치증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했다.
구는 2014년 산새마을1지구, 2016년 2차지구를 완료했다. 이번 신사동 237-400 일원(3차사업)에 대한 작업도 완료해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를 작성하고 새로운 경계로 인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인접지 신사동 200번지 일원 4차사업지구에 대해 올해 안에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제5차 사업지도 이미 실시계획수립을 완료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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