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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영아(양육수당 지원 대상)가 지정된 기관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일반 가정 월 40시간, 맞벌이 가정은 월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일반 가정 2천원, 맞벌이 가정은 1천원이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아동 등록 후 신청하거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으로 전화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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