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올해는 시 홈페이지 뿐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만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를 보면 개인은 104억원을 체납한 오문철씨(전 기업인), 법인은 25억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ㆍ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수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 과정 중에 총 3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이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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