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자·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동 주민센터 직원이 가구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3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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